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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삼장(約法三章)
盜跖
2012. 10. 11. 15:33
부로들께서는 지금까지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렸소. 그동안 조정을 비방하는 사람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화를 입었고, 모여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저잣거리에서 사형에 처해졌소. 지금 부로들에게 단 '세 가지 법령'만을 제안하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그 죄에 따라 처벌할 것이오. 나머지 진나라 법령은 모두 폐지하여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예전처럼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이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부로들을 위해 해독을 없애고자 함이지 포악한 짓을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마시오.
-사마천, "사기" '고조본기'
■ 한(漢) 나라 왕 유방(劉邦)이 진(秦) 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한 후 각 현의 부로父老들을 초청하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