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국가 직접소송제) (1) "체코는 지난 2003년 미국 투자가 로널드 라우더에게 1년 의료보험 예산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달러를 물어야 했으며, "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 제91호) (2) "2003년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스위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기업에 의해 총 10억 달러가 넘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3) "레바논 정부는 프랑스 투자가에게 2억 6천만 잘러를 물어야 했으며, 러시아 국가는 유코스의 투자가들에게 3백3십억 달러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4)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AUSFTA)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의해 결국 이 제도에 관한 조항은 빠지게 되었다." (5) "이러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중재를 맡는 심판 과정은은 오로지 투자가의 피해 액수 및 정부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조치가 환경이나 보건.안전과 같은 공공이익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관점은 거의 완전히 배제되기 일쑤" (6)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석면 등 치명적인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하려던 (미국기업) 메탈클래드는 결국 주민들 및 지방자치체의 반대로 설치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7) "이에 그들은 멕시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국제 중재절차로 멕시코 국가를 끌고가 배상의 책임을 지웠다. 그들이 요구한 배상금 규모는 무려 1억 6천만 달러였다." (8) "결론은 메탈클래드의 승리였다. 중재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고.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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