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루동은 자연권 중 일부라는 소유권을 도적질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에게 “그게 왜 네 땅이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 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 내 땅이다”라는 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땅은 왜 네 아빠 땅이었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 땅을 할아버지가 물려주셨기 때문에”라는 답이 나온다. 다시 “그 땅은 왜 할아버지 땅이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증조할아버지가 물려주셨기 때문에”라는 답이 들린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계속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그 땅을 처음 소유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나올 것이다. 그 최초의 할아버지는 왜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을까?

결국 역사를 따라가 보면 최초로 땅을 소유한 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여긴 내 땅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 외에 아무 공로가 없다. 단지 누군가가 먼저 점유하고 울타리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의 일부를 소유한 셈이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여긴 내 땅이고 이건 내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한다. 프루동은 이것을 거대한 사기극, 혹은 도적질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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