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어려움

from 좋은글모음 2022. 7. 11. 19:22

6월 애제는 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에 상한선을 두는, 다시 말해 재산에 상한선을 두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반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후왕과 열후는 봉국 내에서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수도 장안에 살고 있는 열후와 공주는 현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관내후(열후보다 한 등급 낮은 작위)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30경(137헥타르)으로 제한한다. 소유할 수 있는 노비수도 제후왕은 200명까지, 열후와 공주는 100명까지, 관내후 이하는 30명까지로 한다. 60세 이상과 10세 이하 노비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상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관리가 될 수 없다. 이 조칙을 위반한 자는 율로 처단하고 규정을 넘는 토지나 노비를 소유할 경우 국가에서 몰수한다. 이 조칙은 3년 후에 시행한다.

진 제국과 달리 경제적 자유방임을 택한 한 제국에서는 점차 갈수록 토지 소유의 격차가 커져 이미 한 무제 치세에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대의 명유 동중서는 "부자의 땅은 천맥을 잇고 가난한 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표현하고 토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자는 한전법을 주장했다.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2분의 1이었다.
애제가 한전법을 발표하자 토지와 노비의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나 애제의 외척과 지방 호족 등 당시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해 결국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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