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근대적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다

- 강화도조약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이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청(淸)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일본인의 집단 거류지인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주택 건립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를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들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치외법권과 연해 측량권은 우리 주권에 대한 결정적 침해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그 부수 조약인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여기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용이하게 한 반면,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취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개항과 통상은 시대적 대세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항은 준비된 개항이 아니었다.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개항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은 이후 우리에게 좀 더 현명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조선의 앞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외세에 의존해서 집권 유지에만 안간힘을 쓰던 민씨세력, 개화와 척사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 도출의 실패 등이 미구에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1) 만동묘(萬東廟) : 1703년(숙종 29)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신종(神宗)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을 제사지내기 위해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華陽里)에 세운 사당. 만동이란 물이 만 구비를 꺾어 흘러 마지막에는 동해로 들어간다는 말로서 존명의식(尊明意識)을 표현한 것이다.

2) 정한론(征韓論) :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조선 정벌론. 그들은 왕정복고와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장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유업(遺業)을 계승하여 대륙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친정(親政) : 몸소 정사를 맡아본다는 뜻으로 수렴청정이나 섭정을 배제한다는 뜻.

4) 화륜선(火輪船) : 물레바퀴 모양의 추진기를 단 기선. 스크루를 이용하기 전에 있었다.

5) 지부상소(持斧上疏) : 최익현이 도끼를 가지고 엎드려 상소했던 일로 개항을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도끼로 자신의 목을 치라는 뜻. 개항에 대한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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