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등급의 공신에게는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그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게 하였다.
또한 그 부모에게는 봉작奉爵하고,
죽은 자에게는 추증하고,
기왕의 범죄는 탕감하고,
노비들은 면천免賤하여 양민이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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