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1)조선의 ‘空島 정책’ 영토 포기 아니다 <출처 :국방일보>| ☆신☆조교들의 조언

(96-10)2CO채종혁 조회 4 | 2005.05.21. 12:41 http://cafe.daum.net/ssamgnumdle/GV3/76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1)조선의 ‘空島 정책’ 영토 포기 아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감정보다 차분한 논리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지는 독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이라는 글을 여덟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글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 대응팀’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 무주지(無主地)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이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게 되자 이제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병행하고 있다. 억지 주장은 억지 논리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조선의 소위 공도 정책(空島政策)을 영토 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그 한 예다.

쇄환(刷還)·쇄출(刷出) 정책으로도 표현되는 조선의 공도 정책은 그 유래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정은 1403년(태종 3년) 8월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기초해 울릉도 거주민에게 육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강원도까지 위태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은 울릉도 거주민을 설득, 육지로 이주시키기 위해 삼척 만호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거주민들이 나오기를 거부해 결국 세 명만 데리고 나왔다.

김인우의 보고를 받은 조정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쟁점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농기구를 지급하고 군대도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냐’였다. 결국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자도 있으니 강제 이주시키자’는 안이 채택됐다.

1417년 울릉도민 이주 정책을 확정, 이를 강력히 시행했다. 결국 1438년까지 모든 섬의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게 된다.

일본은 이런 공도 정책을 영토 포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무인도라고 해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도 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은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 되자 일본 측에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를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으며, 이후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이 공도 정책을 영토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궤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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