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한국땅이라는 잠꼬대| 간도에 대한 비판적인 글과 행동

에스더 조회 34 | 2010.07.30. 18:30 http://cafe.daum.net/LOVEGANDO/Q1nc/87

우선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들.
1. 옥저,고구려,발해등 우리나라 발상지
2. 간도 지역은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3300년간 한민족이 통치
3. 조선 후기 우리 민족 이주, 실질적인 땅 주인
4. 1870년 강계군수 서간도 28면 4군 귀속
5. 1902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행정체제 조직
6. 1903년 토지측량 및 부동산 조사 계획 수립


반 론)당시 반도 북부는 '한국'이 아니었다. '한국'의 지리적 범위는 계속 변해왔다. 고대에는 한강 이남, 대신라 시대에는 대동강 이남에서 원산만까지, 조선시대에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현재에는 휴전선 이남이 '한국'의 지리적 범위이다. '중국'의 범위 역시 주나라 때에 황하 중하류 지구를 가리키다가 진한 통일시대에 이르러 왕조 전국으로 확대 발전되었고, 현재에는 만주와 티벳, 신장위구르 지역까지 '중국'에 포함되었다. 분명 고대에는 반도 북부(고조선,고구려)가 '한국'은 아니었다. 그 지역은 요동이라 불렀다. '요동'의 지리적 범위 또한 '한국 중국'과 같이 유동적이었다. 현재에는 '요동반도'만을 지칭하지만, 고대에는 만주전체+반도 북부를 가리켰다. 후한서 광무제기의 "건무 6년 초에 낙랑사람 왕조가 군에 의거하여 불복하였다"는 기사를 당나라 사람 이현이 주해하면서, "낙랑군(평안도 등)은 옛 조선국으로, 요동에 있었다"고 하였다. 즉 광의의 요동이란 평안도와 황해도 등 반도 북부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수당 제국이 평양에 웅거한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을 '정요' 즉 요동을 정벌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옥저,고구려,발해 등의 지역은 '한국'도 아니었고, 한국사도 아니다.


간도 지역은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3300년간 한민족이 통치했다는 역사날조를 보자. 고조선은 예맥족이고, 소위 한민족이란 경상도 일대의 '진한'의 후예를 말한다. 이 진한의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해서 삼한을 통일했던 것이다. 고조선과 한국은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뚜렷이 나뉘는데, 이 둘을 동족으로 설정하는건 역사날조이다. 고조선을 우리 역사로 착각하는 이유는 이씨조선과 국명이 같기 때문에 오는 '착시현상'이다.


고조선이 활동할때 반도 중남부에는 이미 '한국'이 존재했으며, 각자 별개의 국가를 세워 유지했다. 당시 남한지역에서는 '진국'이라 불린 고조선과는 별개의 국가가 따로 존재했다. '위략'에서도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 진국으로 갔다"고 했고, 한 무제의 고조선 정벌 역시, 진국과 한漢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조선이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남한)이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음은 고조선 시대의 종결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이 망한 뒤, 그 영토와 세력권에는 네 개의 군이 설치되었는데(한사군), 남한에는 군郡은 물론이거니와 한 개의 현縣도 설치되지 않았다. 모두 북한 지방에만 설치 되었다. 이는 고조선의 지배력이 남한에까지는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맥족의 고조선을 한국사로 이해하고 단군을 한민족 시조로 설정하는 행위는 환부역조(조상을 바꿔치기)하는 패륜행위일 뿐이다. 왜냐면 한국사의 주류는 삼한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고조선이 한국사의 서장으로 설정되는 서술 체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역사날조일 뿐이다.


백두산정계비의 핵심은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인데, 정계 당시 '토문'이 어느 강인지 밝혀놓지 않아서 국경분쟁의 원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청 두 나라 모두 협상할 당시에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간주했다. 예컨데 숙종실록에 따르면 1712년 접반사 박권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자고 먼저 제의하자, 청의 목극등이 동의했던것으로 보아 그렇다.


그러나 뒤늦게,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 "토문은 지명이며 두만강의 북쪽에 있다"는 용비어천가의 주석이 그 단적인 기사이다. 조선 초기에는 두만강 너머 여진족을 조선이 관직을 주며 포섭했지만 중기 이후 북방 경영이 어려우지면서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용 없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걸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라고 한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라 할지라도 조약 당시 조선이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생각하고 조약을 맺었다면, 토문강이 두만강이 되고 두만강이 국경이 되는 것이다.


간도는 중국땅
청의 봉금정책과 조선의 월경금지가 해이해지면서 배고픔 때문에 간도로 월경하는 조선인이 크게 늘어났다. 조선 역시 뒤늦게 북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이 1881년 길림성 장군 명안과 흠차대신 오대징을 보내서 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하자 조선은 결국 1년 안에 자국민을 쇄환하겠다며 간도를 청의 영토로 다시 인정했다. 그러나 간도 전체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인이 계속 이 지역이 조선 땅임을 정부에 호소한데다, 청이 약화되자 조선 정부 역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다. 마침내 1903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 교민을 보호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통장과 촌장을 두는 행정조직을 마련하였다.


그 러나 조선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실효지배'는 근본적으로 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주인없는 땅도 아니고, 청 나라 시조의 발상지라서 청이 신성하게 여긴 지역이었다. 이것은 마치 조선이 공도 정책을 취해 울릉도를 무인도로 만들자, 일본 어민들이 한동안 울릉도에 들어와 실효지배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위치가 서로 다른 간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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