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문영일
Subject 대마도는 원래가 우리 땅

대마도는 원래가 우리 땅

- 역사적 사실과 가치전략의 땅 -

우리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들과는 달리 외모가 꼭 닮았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의 주류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즉 우리사람들과 일본사람들은 조상을 공유하는 쌍둥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간의 갈등이 치열해 지기도 하는 것인가.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로 또 그 이전단계에서는 연합국가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이웃인데도 말이다.
지금 당장에는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현안이다. 그 동안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등의 망언을 비롯하여 '정국신사참배는 고유의 행위'라고 하면서 내각총리가 앞서서 끝내 결행하는 등의 망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더욱이 오늘은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으로 규정했다는 보도까지 들으니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토화획책을 계기로 우리도 영구적인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공세적 전략사상을 대일전략의 기본국가안보전략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여야겠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치밀하고도 장기전략적 공세시도'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간접접근전략의 하나로, 우리도 대마도에 대하여 한국영토화라는 가치전략적 정의를 내리고 동시에 공세전략적 자세를 바로 세워야겠다.
한반도 동남단인 부산의 수영이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남쪽지평선상으로 유심히 보면 섬모양의 땅덩어리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섬이 한반도로부터 대략 50킬로미터 가까이에 있는 대마도이다. 그런가하면 이 대마도남단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본토인 후구오카까지는 대략 70킬로미터 먼 거리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마도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한국과 얼마나 더 가까운 거리에 있나 하는 것은, 영국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의 브리타니카 아틀라스(93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한해협(Korea Strait)이 대마도와 규슈 바로앞 일기도(一岐島) 사이에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마도는 지도를 잘 들여다보면, 5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 져 있고, - 보통은 2개의 큰 섬으로만 보인다. - 그 넓이는 705평방킬로미터에 이르나 워낙이 척박한 땅이라 지금도 어업이 주업이고, 인구(현재)는 5만여 명으로 옛날 이조선의 세종시대인구와 별다름 없다. 이 대마도에 관광을 다녀 온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한국적 정취를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유적이 많은 것에 놀란다고 한다. 특히 백제가 쌓은 미진도(美津島)의 금전성(金田城)은 중세(660년대)시대 대마도의 땅 주인이 누구였던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일본에 대한 전문가 수준 이상의 연구가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일본이 임진왜란당시 그동안 이조선에 조공을 바쳐왔던 대마도를 강점했을 때, 이에 결사 항전한 의병들의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고 하면서 대마도는 우리 땅임으로 반환을 주장하였거니와, 1951년4월에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독립문제를 논의 중인 미국국무성에 다음과 같이 대마도반환을 요구하는 정식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일보, 7월 26일)

◯ 중고대 대마도는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디딤돌이었다.
지금부터 일만 년 전에 지구가 오늘날과 같은 기후대가 형성되자 이곳 동아시아에는 천손족(天孫族)인 우리조상들이 황해 저지대(당시는 육지였다)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지나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에 광범위하게 정착 - 일본인들도 자기네를 천손족이라 한다. - 하게 되었다. 그 후 서기전 300년에서 시작하여 후300년에 이르는 동안 논농사를 하던 한반도의 우리 조상들 일부가 대마도를 디딤돌로, 그때까지만 해도 반수반목(半狩半牧)하던 일본으로 건너가 천지개벽 같은 '야요이문화' - 논농사문화 즉 밥을 해 먹는 문화 -를 일으켰다.
그 후 대 해상무역국가였던 우리의 비류백제가 지나 황해연안과 한반도 서남해안 그리고 일본 규슈(대마도 포함)에 담로국가(淡路國家)를 형성해 번성하였다. 그러다가 4세기중엽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해 지나대륙내 비류백제가 격멸 당하자 비류백제의 응신왕은 일본열도로 후퇴하여 대마도(미진도에 금전성 축성)를 최전방으로, 규슈일대해안에 주방어진지를 구축 - 일설에는 온조백제 멸망시라고도 한다 - 하여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는 한편 일본의 정통왕조 가와치왕조(河內王朝)를 개창하고 대륙의 온조백제왕조와 문자 그대로 형제친족지간의 국가민족혈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중세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정벌 때도 대마도(이키섬을 포함)는 디딤돌 이었다. 고려-원 연합군은 1274년에 제1차, 1281년에 제2차로 일본정벌도해원정을 감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한반도에서 출정한 침략군단들은 마치 대마도를 우군의 전방기지(동시에 안방)인 듯이 모든 함선의 재집결지로, 그리고 전방 임시군수기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 대마도 왜구의 침입은 재원고려민(在元高麗民) 해민집단의
한반도에로의 민족대이동이었다.
뜻을 가진 한국 사람이 동아시아역사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오늘날 특히 동남아시아화교(華僑)의 조상이 옛날의 왜구이고 그 왜구의 조상은 바로 우리 신라-백제유민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천손족인 우리 한민족은 서기전 2300년대에 이르러서 단군조선이 만주를 중심으로 화북-화중으로 뻗어 있었고, 우리와 동일족속인 왜족이 화남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대를 이어 번성하여 고구려- 신라-백제가 되었다. 그런데 7세기 중엽에 고구려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망하자 특히 이들(화중 화남인들)은 신라족으로 명명되었다가 신라가 망하자 이들은 재당신라유민(在唐百濟遺民)-이어서 재원, 재명고려인이 되어 해상무역인 즉 해민(海民)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특히 수시로 명(明)과 원(元)의 '농자지대본'에 따른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생업이 막히자 이에 반대하여 반란과 해외(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규슈와 대마도 등)이주 또는 해외침탈을 반복하는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해상이동에 능란한 이들은 특히 대마도와 그 인근에 와서 이전에 한반도에서 건너가 살고 있는 원주민과 동화되었다. 그러다가 1223년~7년간의 절양시기(주로 1~7월)가 되자 그 실력을 믿고 해적이 되어 우리 남해안(특히 김해방면)에 식량을 얻기 위해 출몰하였다. 이들을 '해적 송포당'이라 하였는데 당시 고려 무신정권은 즉각 이들을 소탕하고 '진봉정약'(進封定約)을 맺어 진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나대륙의 원(元)말기에 이르러 신라유민(在元高麗民)들인 강남지역의 해민집단이 소금무역금지와 동시 해운업의 통제로 살길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방국진이 지도하는 해민집단은 옛 오월의 해운업중심지이던 명주와 주산군도(舟山群島)를 근거지로 반란과 투항을 반복하면서 저항하였다. 이들은 기간 중에 마치 우리민족임을 증명하려는 듯, 고려와도 사신외교와 통상거래를 활발히 전개(1358~65)하다가 1367년 명의 주원장에 의해 마지막으로 진압되었는데, 그 피난민 집단이 고려로 귀순하였다가 명과의 외교관계로 송환되어 간 사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기, 또 하나의 해민반란세력은 장사성세력이었는데, 이들도 한때 수만 명을 포용하는 대주국(大周國)을 세워 왕국을 자칭하였다. 이들은 원의 토벌군을 격퇴하면서 1356년에 소주에 도읍하고 1963년에는 오왕(吳王)이 되어 서주(徐州)를 중심으로 바다를 낀 2천리 영토에 수십만 병력의 해양세력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들 또한 1357년부터 65년까지 11회나 고려에 외교사신과 조공사신을 왕래시키면서 '고려를 대방(大邦)으로 흠모하여 자기네 제도도 옛 우리민족전통같이 되었음으로 고려무역의 은혜를 입겠다면서 진배하며 선물을 바친다'고 하는 정도로 이들 해민집단이 우리민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불행이도 이들 주원장의 해민집단도 명의 건국과 함께 소멸(1367년)되고 말았다.
특히 명은 건국과 함께 중원왕조들의 전통적인 국가경제전략정책에 따라 소위 '기말이반본'(棄末而反本)이라하여 상공업을 도외시하고 농업을 경제대본으로 하는 국시로 돌아가 상공인(해상무역인 포함)을 천민으로 전락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쇄국주의전략을 채택함으로서 특히 우리의 재명 고려인들은 생존의 근거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방-장해민집단'과 그 후손들은 명(明)시대 300여 년간 해적집단이 되어 황해연안에서 명정권을 괴롭힌 건 물론이고 왜구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 명이 옛 왜족지방 해민집단이라 하여 그들을 왜구라 칭하였다 - 생존을 위해 우선은 조국 한반도로 그리고 일부는 일본열도 서남해안(규슈와 대마도 등)으로 보트피플이 되어 이주를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시작으로 1350년부터 1399년까지 50여 년간에 무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어이 우리 한반도로 대량이민을 해 왔는데 이들 해민집단들을 보통의 역사서에서는 '경인왜구'라 한다. 이들의 침입통계를 보면, 총 369회 606개소, 100척 이상 대선단 11회를 포함 총 1613척으로 놀라운 기록이었다. 이것이 진짜 일본해적의 소행이었다면 이는 '고려-일본 50년전쟁'이라고 규정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
해양역사연구가 김성호씨는 그의 저서 [중국진출 백제인의 해상활동 천오백년]에서 말하기를 '결국 조국을 찾아 온 보트피플 중 일부는 해안지역에 정착하고, 등광경사건 - 이민지도자 등광경을 음모암살한 사건 - 을 계기로 안타깝게도 내륙(지리산, 운장산 중심 등)으로 재이동한 이민해민들은 빨치산과 마적 게릴라 등으로 변신하면서 결국엔 정착민으로 소멸되어 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우리 재명고려해민들은 10만 여명으로 6.25전쟁당시 월남한 난민 100만이라는 숫자보다 그 무게는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당시 주산군도의 우리 교민 11만여호 50만명과 강회, 복건성, 광동성, 산동반도 일대의 재중교민 전체 200여만 명의 1/20이 귀환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대마도와 송포 일기도를 근거지로 한국과 일본으로 해적행위를 계속함으로 고려당국(과 초기 이조선당국)은 규슈당국과 군사합동작전으로 이들을 소탕하였다. 고려말 우왕(1377)때는 규슈에 주재무관을 두어 국제공조하면서 해안에 접근하는 해민선을 포격으로 격퇴하기도 하고, 그래도 끝내 내륙으로 들어 온 해민들은 최영장군과 이성계장군이 격멸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격멸이란 이들을 설득하여 무장해제하고 일정한 지방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창왕(1339)때는 경상 도원수 박위장군지휘로 소규모도해원정군을 편성 대마도의 왜구를 토벌하였는데 이를 '기사동정'(己巳東征와)이라한다. 이어서 이조선의 태조 5년(1396)에는 준비된 우리 해군이 부산동래에 들어 온 왜구들을 추격하여 일기도와 대마도에서 격멸하였는데 이를 '병자(丙子)동정'이라 한다.

◯ 태종-세종 때의 대마도반란(왜구)진압과 남벌전략사상에 의한 영토화
이조선시대에 들어 와 성왕인 세종대왕은 부국강병의 국가안보전략사상으로 민족중흥을 시도하였는데, 북으로 나아가 최소한 압록강과 두만강경계의 북방영토확보와 남으로는 왜구를 격멸하여 해외삼도(海外三島 ; 대마도를 포함)를 확보하려 하였다.
사실은 고려 말부터 특히 명의 왜구문제로 왜 열도와는 빈번한 왕복교섭이 있어왔다. 그러나 왜국은 막부체제 하에서 빈번한 정권교체와 남북조시대, 군웅활거시대 즉 분열시대를 거쳐 1392년경에 잠간 통일정권시대가 되었으나 또다시 전국시대(戰國大名)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이조선의 교섭상대는 대부분이 규슈와 대마도지역 실권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규슈탐제(九州探題), 대마도주등이었다.
그런데 이즈음에 와서 왜구가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지나로부터 그리고 왜로부터 이조선으로 망명 또는 귀순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이조선의 전제개혁 이전부터 와서 토지까지 분배받아 이미 호적에 올라있는 귀화인을 투화왜인(投化倭人: 즉 왜열도 해적출신)이라 하고, 지나에서 왜로 일단 망명(대마도 등지에 살다가)했다가 뒤에 한반도로 귀화해 온 사람들을 ‘향화신왜(向化新倭)’라 하였다.
그런데 이왕조는 이 같은 경우가 점점 증가하자 이들을 조선인으로 인정하
여, 한반도에서나 대마도에서나 편리하게 거주이전시킴과 동시에 내왕의 자
유를 허용하였다. 동시에 이들을 주로 상대하여 대마도 당국 등과 정식으로
교역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허용에 앞서 이왕조는 생각하기를 이조선과 대마도는 옛날부터 하나이고 주민들은 물론 구분 없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전략사상은 물론 단군할아버지 때의‘홍익인간사상’에서 비롯하여 고구려의 다물전략사상에 이어서 내려온 것이고, 오늘날의 세계화사상에 사상사적으로 접목시켜보아도 무리한 것은 아닌 것이었다.
한편 이는 명이 고려에 이어 이조선과도 무역을 통제하고 있기에 이들 귀
화교민들을 통하여 이조선의 무역을 대행시키려는 고육지계(苦肉之計)적 전략사상도 내포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적 교역이 허용된 이후 간혹 불법적인 약탈행위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옛 왜구의 수법수준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이 1419년(세종대왕 즉위 원년)에는 30~50여 척의 무장선단으로 영광, 서산 그리고 연평도까지 침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 등극하여 선전을 베풀고자했던 세종대왕은 ‘어느 때든지 국방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전략사상으로 즉각 토벌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이종무(李從茂) 장군을 삼군도체찰사 즉 원정군사령관으로 하고
총 226척의병선과 2만여 명의육해군을 동원하여 65일 간의군량을 준비 대마도정벌에 나섰다. 이를 기해동정(己亥東征, 1419년)이라한다. 13일 간의단기작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선하였다. 사실 당시의 우리군사력은 우세하여 대마도정벌 정도야 큰 문제로 삼지 않았을 때였다. 그런데 65일 간의 작전을 각오했다가 13일 간의 단기전으로 끝내게 한 것은 사실은 상왕(태종)의 응징전략사상과 세종대왕의 미래관계를 바라 본 제한전쟁사상과의 타협이었던 것이다. 즉 세종대왕은 섬멸적 응징작전보다 장차대마도 영유권문제를 고려한 제한전쟁을 생각했던 것이다.
작전결과 현장에서는 대마도 82포 8100호 중 24%에 해당하는 약 2,000
여 호를 불태웠다. 이 공격을 당한 망명해적들의 숫자로 미루어 대마도 도주
(島主) 또한 평상시에 이 다수의 이주민 무리들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 해구들은 대마도 원주민 즉 일본구(日本寇)가
아니고 역시 우리해외교포였음이(이주해온 재명在明교포) 확인되었다.

◯ 세종대왕시절, 대마도주의 항복으로 대마도영유권을 확인도 하였다.
작전결과를 검토하면서 이조당국의 안보회의(태종 상왕과 세종대왕 그리고 관계 장군과 재상 등)는 대마도의 직접적인 통제통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왕의 주장에 따라 "대마도는 본시 경상도의 계림땅으로 우리 땅이므로 항복해 오면 관작과 후한 상 그리고 충분한 양식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불응하면 군사를 동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한 최후통첩을 그 해(1419년)7월17일에 대마도주에게 전하였다.
다음해 1420년에 대마도주는‘대마도를 조선의 주(州)로 삼고 신하의 절로명령에 따르겠다’고 굴복해 왔다. 그리하여 이조당국은 일단 대마도주의 항복문서를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조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421년에 대마도주가(아마도 여러 방면에서 문의를 받았을 것이다) 영유권문제에 대해 ‘전부터 경상도 소속’이라는 이조의 주장에 대해 사자 구리안(仇里安)을 통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사자는 이조당국에 진언하기를 “대마도는 지금 어소(御所: 일본막부)로부터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잘 보살펴주시면 누가 감히 불복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장 대마도 영유를 원했던 태종의 전략사상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그 대신 세종대왕에 의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응전략이 착안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견무역(歲遣貿易)인 것이다. 즉 그 중심전략사상은 ‘대마도의 귀순(우리 이조선에) 교민을 우리 국민으로 대마도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이조선
의 대외무역을 대행시키는 전략사상’이었다. 그리하여 1425년(세종 7년)에 흥리왜인(興利倭人: 日本客人과 구별되는 대마도 우리교민무역상 지칭)들에게 까지 내국통행증(노인: 路引)을 발행하고 그들에게도 이조선무역상을 대리하여 해외무역은 물론내륙수운까지도 허용하였다. 또한 ‘조어금약조(釣魚禁約條)’에 의하여 남해안의 거문도 어업권 즉 연안어업권까지도 허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항왜삼포(恒倭三浦: 부산포, 진해, 울산)를 개항하고 거기에 교포왜인(무역상)들이 거주하며 무역상을 허락하였는데, 당초 6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1436년에는 206호, 1466년(세조12년)에는 삼포도합 446호에 1,650명이었다가 1474년(성종 5년)에는 441호에 2,176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이조시대 해외무역은 주로 이들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무역을 지속하
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대마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왜국 즉 일본에게 경제적 원조를 실시하는 의미가 포함된 전략정책의 일환으로 ‘세견선무역’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상거래를 위한 일반무역과는 생각과 내용이 다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이조선 정부가 일본국왕이나 대마도주(주로), 또는 관계 인접영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주던 일종의 식량수배무역(제도)이었다. 그런데 시행 중에 부담이 많아지자 1440년(세종 22년)부터는 세견선정약에 의하여 시스템을 일단 정비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대마도주에게는 년 50척(쌀 콩 200석 이내), 관계영주들에게는 년 1~2척 계40척 등 년 총계204척 내지218척을 상회하는 규모의 경제원조가 되었다.
1455년(세조원년)의 기록을 보면 ‘일본곳곳에서 사송(使送)한 왜인이 6,116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시스템과 규모는 지난날 당나라가 대외우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공무역을 허용(실시)했던 것처럼 이조선의 경우도 대마도와일본에 대한 관계우위를 유지하고 대마도의 영유(지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대전략의 하나로 이같이 물자로는 밑지는 세견무역을 허용(실시)했던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은 이를 조공무역으로 보았다.

◯ 삼포왜란에 대한 대응전략부재로 대마도를 손 놓다.
8세기에 지나의 당이 망하고 아시아 일극체제가 소멸되면서 한국도 일본도 서로 쇄국정책으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600여년을 지탱해 왔다. 이제와서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일본의 막부실세 쇼군(將軍)이 통교를 요청해 와 국교가 재개되었다.
그동안 이조선 당국은 남으로는 일본 특히 왜 삼도(三島)와 규슈 등지는 물론 유구열도(현재 오끼나와 열도)와, 그리고 북으로는 만주당국들을 모두 번리(藩籬)이며 신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군림하여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으로 대국외교 즉 이대사소(以大事小 ; 이소사대의 반대급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배푸는 도리)를 펴고 있었다. 그런데 삼포개설이후 80년이 지날 무렵부터는 점차 일본(막부정권 및 일본조정)과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무역패턴이 변질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포에 거주하며 흥리무역을 담당하던 우리교민들에게 점차 혜택이 절감되면서 오히려 전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1509년에 삼포거주 귀순동포(5000여명에 125척)들에 의한 '삼포반란'이 일어났다.
사실 그동안의 세견무역은 세종대왕시절의 막강한 국력에 걸 맞는 전략사상으로 창안되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후 세조시대에 세종대왕의 국가싱크탱크였던 집현전을 파괴하는 등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연산군시대의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치르게 되자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탐관오리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다. 그리하여 중종때 와서는 건국초기의 대마도영유전략사상을 잊고 임신조약을 맺어 세견무역을 1/2로 줄이고, 동시에 흥리무역과 무역상들의 활동 또한 제한하였다. 그리고 다시 1544년(중종)에는 사량(蛇梁)왜변으로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세견무역조건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드디어 대마도와 삼포거주 우리 교포해민무역상들과의 관계가 파국상태로 접어들었다. 물론 여기에는 동아시아 제국들의 농본주의-반상업주의-쇄국전략정책등의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소위 삼포왜란이 발생하자 이제는 아예 이들을 모두 왜인으로 간주하여 적대시하면서 무력으로 소탕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대마도영유권(지배권) 또한 그 지역 우리 교포들의 상대적 적대시로 일본인화하면서 동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마도주민의 대부분을 형성했던 우리 교포들도 잃음으로서 그들과의 고리인 재명 우리 조선인(조선시대 재명한국인 호칭)들과도 민족적으로 단절되고 말았다. 동시에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연결고리도 잃고, 또 해외무역능력과 그로인한 국제적 수지도 잃었다. 역시 가장 큰 손실은 대마도를 손 놓게 된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명과 일본은 이 모두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특히 일본은 이 왜구(?)들을 포섭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대 해상무역시대를 개척함과 동시에 그 부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결론 ; 만주와 대마도를 다시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안은 결코 독도문제만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웃, 러시아는 물론 특히 일본과 중국은 우리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회(우리가 쇠약해질 때)가 오면 주저 없이 자기영토로 합방하려고 그동안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과 동남공정으로 고구려 역사와 함께 우리 만주와 제주남단의 이어도에 대하여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은 천인공노할 침략과 잔인한 행위에 대해 역사왜곡은 물론 실효적으로 지배중인 독도에 도전해 오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들의 국가안보전략사상과 전략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마땅할 것인가.
물론 지금과 같이 외교적으로 그리고 거족적 시위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방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전략이 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백년지대계로, 명분 쌓기는 물론 역사적으로, 실효(가치)전략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역사에 관하여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포괄하는 우리민족주체적인 동아시아역사를 연구하여 이를 전 세계 주요국가와 관심국가에 풍족하게 배포하고, 연구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실효전략정책 즉 안보전략․정책적으로는, 독도를 영토개념화하여 점진적으로 즉, 일본이 문제제기할 때마다 배타적인 주권을 강화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마도를 반환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병행전략(두 괘도전략)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문제는 특별히 '만주야 말로 고유의 우리땅이요, 우리의 역사'임을 전 세계유지들에게 특히 서지를 통해 잘 알려야겠다. 거듭 말하거니와 '역사서 공동집필'이란 참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또 DNA검사를 해서 중국인과 고구려인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생각은 더더구나 효과적인 사고는 아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주장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국민들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대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깊게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번 미국지명위의 '독도 주권미지정사건'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의 결과가 우리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는 한미친선과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써 확보해 놓은 우리영토를 지킬 것은 지키고 되찾아 와야 할 것은 되찾아 오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명대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08년 8월 1일 문영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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