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힘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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