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 기업은 해당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중재판결을 통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동호 국제변호사, 2월 28일)
"(…)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다. 대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의 '제8장 투자(Chapter 8 Investment)'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돼 있다." (<프레시안> 보도, 5월 19일)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는) 미국기업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 투자자 승소 사례로 언급된 (미국) 메탈클래드 사의 사례는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허가사항을 월권·번복해 문제된 사례로서 정부의 환경규제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한 사건이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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