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 때 사법관이었던 이리李離는 자신의 실수로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자 스스로 옥에 들어가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문공이 그것은 부하의 잘못이지 이리의 잘못이 아니라며 용서하려 했으나 이리는 "평소 담당부서의 장관으로서 부하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녹봉은 많이 받으면서 부하들에게 그 이익을 나누지도 못한" 자신이 잘못 판단해 사람을  죽이고도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칼로 자결했다.
-사마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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