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판관이 소송(訴訟)을 들을 때 진실이 아님을 가려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르던 말. 곧, 말이 번거로운 사청(辭聽), 낯빛이 붉어지는 색청(色聽), 숨이 차는 기청(氣聽), 곧잘 잘못 알아듣는 이청(耳聽), 눈에 정기가 없는 목청(目聽)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