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일어난 양민 대량학살 사건.
50년 12월 중공군 참전으로 전세가 바뀌자, 산악지대에 숨어들었던 북한 인민군 잔류병들은 유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리산 일대는 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고, 부근 산간마을들에서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하는 양상이 되풀이되었다. 게다가 청장년들은 대부분 군경 혹은 인민군에 편입되고 마을에는 노약자·부녀자·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는데, 거창군 신원면도 이러한 지역의 하나였다. 정부는 유격대들을 <공비(共匪)>라고 했으며, 공비토벌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 사단장에 최덕신(崔德信) 준장을 임명했다.
51년 2월 초, 11사단 9연대(연대장 오익경(吳益慶))는 지리산 남부지역 공비소탕작전을 전개, 제3대대(대대장 한동석(韓東錫)) 가 2월 10일 신원면을 장악했다. 제3대대는 대현리·중유리·와륭리 주민 8백~1천여 명을 신원국민학교에 수용했다. 2월 11일 대대장 한동석은 대부분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부녀자들인 수용주민 중 군·경 가족, 지방유지 가족을 가려낸 후, 나머지 6백여 명을 박산골짜기로 끌고가 기관총으로 집단학살하고 시체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태웠다. 그 후 공비 및 통비분자(通匪分子) 187명을 처형했다는 허위보고를 올렸다.
이 사건은 거창출신 국회의원 신중목(愼重穆)에 의해 폭로되었다. 국회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했으나, 헌병부사령관 겸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종원(金宗元)대령이 휘하병력을 공비로 가장시켜 이들에게 위협사격을 가함으로써 조사단은 황급히 철수하고 말았다. 거창사건은 국방장관 신성모 해임 후 재수사되어, 51년 김종원 징역 3년, 오익경 무기, 한동석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1년 만에 모두 석방되고, 오익경·한동석은 현역으로, 김종원은 경찰고위간부로 재기용되어 많은 의혹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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