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호: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뒤엎는 주장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19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이후에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11세에서 20세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납치당해서 성폭력을 당한 것이고 당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한국이 쓴 게 아닙니다. 유엔의 조사관이 쓴 용어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게이 맥두걸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이걸 써선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노예로 쓰는 게 맞다고 정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증된 내용을 뒤엎는 굉장히 편향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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