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晉나라 대부 한선자가 숙어에게 오래된 소송을 처리하게 했다. 잘못은 대부 옹자에게 있었다. 그러자 옹자는 딸을 숙어에게 바쳐 후실로 삼게한 후 자신의 죄를 대부 형후에게 뒤집어씌웠다. 이에 형후가 노해서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였다. 한선자는 숙향에게 형후의 죄에 대해 물렀다. 이에 숙향이 아뢰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죄가 있으니 살아 있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죽은 자도 그 시신을 꺼내어 함께 저자거리에 효시하십시오. 옹자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뇌물을 바쳐 승소했고 숙어는 소송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으며 형후는 함부로 살인을 했으니 이들의 죄는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다른 이의 훌륭한 이름에 기대어 처벌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일러 '혼昏'이라 합니다. 탐욕스러워서 관직을 부패케 하는 것을 일러 '묵墨'이라 합니다. 살인을 꺼리지 않는 것을 일러 '적賊'이라 합니다. 《서경》에는 '혼과 묵과 적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임금 때 사법장관이었던 고요가 정한 형벌이니 청컨대 이를 따르십시오." 이에 한선자는 형후를 죽인 후 옹자와 숙어의 시체와 함께 저자거리에 늘어놓았다.
■숙어는 숙향의 친동생
-춘추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