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북측본부 <민족대단결> 기자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일제가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해 낸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기가 바뀌였지만 오늘도 우리 민족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무도한 《을사5조약》을 조작해내고 삼천리강토를 통채로 집어삼켰던 일제의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도적방법으로 국제조약을 조작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사기협잡의 무리,침략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러일전쟁을 구실로 10만 침략무력을 용산에 일본군사령부 설치
1904년 2월 8일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이를 구실로 10여만에 달하는 침략무력을 인천과 남포항등을 통해 조선에 끌어 들이였으며 서울룡산에 조선강점 일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우리 나라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에 토대하여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아내고 식민지적 통감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쪼아박은 조약아닌 《조약》인 《을사5조약》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날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세기가 흘러간 오늘날에 와서까지 일제가 과거에 대한 자그마한 반성도 없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그 무슨 《법적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초보적인 원칙과 요구마저 무시된채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불법무효한 《조약》이다.
강도적 압박에 의해 조작된 불법무효성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은 우선 그것이 쳬약당사국간의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자원적의사의 합의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타방에 대한 일방의 강도적인 압박에 의하여 조작된것이라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평등원칙에서 당사국들의 자원적의사의 합의로 이루어졌을때만이 법적효력을 가진다.
《을사5조약》은 그 원본부터가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한것이였으며 그 《합의》과정 역시 리조봉건정부에 대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압박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일제는 침략적인 《을사5조약》체결을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하기 위하여 흉악하기로 이룰데 없고 강도행위에 이골이 날대로 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천황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1905년 11월 중순 조선에 도착한 이또 히로부미는 즉시 조선황제 고종을 만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별히 파견하니 대사의 지휘에 따라 조처》하기 바란다는 오만무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일본《천황》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조선강점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와 만나 《조약》강요를 위한 비밀모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명령으로 일본침략군 무력을 서울일대에 집결시키도록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 단호히 일축한 고종
11월 15일 또다시 왕궁에 뛰여든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을 만나 다짜고짜로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 행정관을 임명할것, 3.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또놈은 고종에게 《본안은 …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위협강박해나섰다.
고종은 이또놈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왜성대에 포사격을 가하며 공포분위기 조성
고종에게서 대답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자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하였으나 그것도 실패하였다.
외교적인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봉건정부대신들의 의지를 돌려세울수 없다고 본 일제는 조선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으로 리조봉건정부를 강박해 나섰다.
일제는 11월 17일 이른새벽부터 조선강점군 기병 700~800명, 포병 4000~5000명, 보병 2만 ~ 3만명을 동원하여 왕궁은 물론 서울을 완전히 포위하고 시내곳곳에 기관총들을 걸어놓았으며 《연습》이라는 구실밑에 왜성대에서는 포사격까지 가하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날 왕궁에서 열린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에서는 일제가 강요하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잇달아 진행된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와 리조봉건정부대신들과의 《조약》체결을 위한 론의도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결렬상태에 이르렀다.
국제조약을 조작한 일본사무라이들의 망동
이에 악이 바친 이또놈은 만일의 경우 일제침략군에 명령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강점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 대장 사또놈을 거느리고 왕궁으로 뛰여들었다.
놈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리조봉건정부 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이게 한 다음 《조약》체결에 찬성해나서도록 강박하였다.
이또놈은 《몇시까지 우물쭈물 생각만하겠는가. 뻗대야 소용이 없다. 한사람, 한사람씩 반대냐, 찬성이냐 의견을 묻겠으니 말하라.》고 울러메면서 대신들을 한사람씩 일으켜세워 손가락질을 해가며 찬성반대여부를 따졌다.
그때 참정대신(총리대신)한규설이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 자 이또놈은 《나는 우리<천황>페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림하고 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라고 협박해나섰다.
그래도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에 가두어넣게 한 이또놈은 옆에 있던자에게 《그놈이 정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줴쳤다.
놈들은 한규설외에도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리하영등끝까지 반대하는 대신들을 강압적으로 방에서 내쫒은 다음 후세에 치욕스러운 《을사5적》으로 굴러 떨어진 자들을 강박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조약》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였다.
이것은 참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행위였다.
남의 나라, 그것도 주권국가의 궁궐에까지 마음대로 뛰여들어 폭군행세를 하며 이래라저래라 호통질하고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일본사무라이들의 망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날강도적인 《국제조약》조작행위였다.
인장을 훔쳐 제멋대로 찍은 사기협잡
일제는 침략적인 《을사5조약》에 이른바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리조봉건정부 외무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때로 찍은 국제외교상식과 관례밖의 비렬한짓도 서슴치 않았다.
《조약》원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약》의 수표란에는 고종의 전권위임도 받지 않은 조선정부의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의 도장만이 찍혀있다. 그나마 박제순의 도장은 아침부터 이 도장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감시하고있던 일제의 밀정놈이 훔쳐다 찍은것이였다. 실로 일제의 강도행위는 이 상상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1905년 11월 23일부 《챠이나 가제트》(석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다음날인 18일 새벽 1시 외교관보 누마노가 그 관인을 빼았아 가지고 돌아와 옥신각신한 끝에 같은 날 오전 1시반 일본전권 등은 제멋대로 이를 <협정서>에 날인하고 그것이 <조인>되였다는것을 선언하였다. … 실로 이 <조인>은 사기협잡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조약으로서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허위문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허위문서라는데 있다.
조약이라면 응당 국제법상 관례로 되여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 최고대표자의 비준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약》원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을사5조약》은 조약명조차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다.
이 조약은 일제가 날강도적으로 허위조작하다나니 조약의 제목도 밝혀지지 못하였으며 《체결》된지 썩 후에야 일본에서는 《일한협약》으로, 조선에서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론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것은 《조약》에 고종의 수표와 국새(황제가 가지고있는 나라의 도장)가 찍혀있지 않다는것이다.
당시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이것은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리조봉건정부와 국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므로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고종은 또한 외부대신에게 전권을 주어 속히 조인하자는 이또놈의 무례한 강박도 일축해버렸으며 끝까지 서명과 국새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을사5조약》은 당시의 국제, 국내법에 비추어 볼때 비법, 불법무효한 《조약》이였다.
《을사5조약》을 반대한 줄기찬 투쟁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반대하여 즐기찬 투쟁을 벌렸다.
일제침략자들은 저들의 날강도행위가 폭로될가 두려워 《조약》의 날조를 비밀에 붙이고 감히 공포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이 《황성신문》사설에서 《시일야방성대곡》(오늘에 즈음하여 크게 소리내여 통곡하노라)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을사5조약》의 강도적본성을 폭로단죄하였다.
이 비통한 소식에 접한 3천리강산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농민들과 애국적지식인, 군인들과 상인, 봉건관리들과 지어 궁녀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치고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허위날조에 격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시민들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반일의병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였으며 민족적량심을 가진 봉건관료들속에서는 상소투쟁이 벌어졌다.
또한 법무부 주사 안병찬, 특진관 조병세,시종무장관 륙군부장 민영환,참찬 리상상,영국주재 대리공사 리한응 등 일부 관료들은 나라의 국권이 일본에 의하여 유린당하는것을 통탄한 나머지 자결하는것으로써 이에 저항하였다.
《을사5조약》 불법무효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
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를 받은 고종도 《을사5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각국 수뇌들에게 호소하였다.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된 1906년 6월 22일부 고종의 친서에 의하면 고종은 미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 등 9개국 렬강 수뇌들에게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선언하는 서한을 보내였다고 한다
우리글과 영어로 된 고종의 친서에는 그의 수표와 함께 국새도 찍혀있었다. 친서에서 고종은 국왕인 자기가 그 어떤 대신에게도 《을사5조약》체결을 위임한바 없으며 일본측이 대신들을 감금한채 《조약》을 날조하였다는것을 지적하고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일컫는것은 공법을 위반한것이므로 그것이 의당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국왕으로서 이 《조약》을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응낙하지 않을것이라는것과 여러 나라 국가원수들은 《조약》은 근거없는것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고종은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상설, 리준, 리위종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세계면전에 폭로하게 하였다.
고종의 밀사들은 《을사5조약》은 비합법적으로 날조된 허위문서라는것을 선언한 고종의 수표와 옥새가 찍힌 편지를 가지고 만국평화회의에 찾아갔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일본대표 쯔쯔끼놈의 악랄한 책동으로 렬강대표들의 랭대속에 회의참가권마저 거부당한 밀사들은 국제기자협회연단과 네데를란드의 신문기자 월리암 토마스 스테드가 주관하는 신문 《더클리에도 라 콘페렌스》를 통하여 일제가 허위조작한 《을사5조약》에 대한 진상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하였다.
특히 리준은 회의장에서 자기의 배를 갈라 피로 항의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조작의 비법성과 조선대표의 주장의 정당성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일제는 이와 같이 1905년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을사5조약》이라는 불법무효한 허위문서를 날조하였으며 빈종이장에 불과한 이 《문서》를 《법적기초》로 하여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근 40년간이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 및 물질적피해를 입혔다.
뿐만아니라 패망후 60년이 되여오는 지금까지도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해 우리 인민앞에 솔직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당국자들까지 전면에 나서 침략적인 《을사5조약》체결 100년이니 뭐니 하면서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보다 엄중하게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에 열을 올리면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자기를 지킬 총대가 없어 바다건너 왜적들에게 나라를 빼았겼던 어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간 다져온 선군의 총대로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며 만약 일제가 또다시 이땅에 기여든다면 수백수천년간 쌓이고 쌓인 분노를 최대한 폭발시켜 놈들에게 무자비한 무리죽음을 줄것이다. |